법률

제15조의1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