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기술사법
**①** 기술사가 개업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기술사가 합동기술사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합동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이 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등록사실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해당 기술사의 관련 주무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기술사는 둘 이상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개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사, 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 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할 것
2.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할 것
**⑤**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절차, 제4항제2호에 따른 규약의 작성과 기재 사항, 그 밖에 합동사무소의 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합동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이 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등록사실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해당 기술사의 관련 주무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기술사는 둘 이상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개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사, 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 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할 것
2.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할 것
**⑤**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절차, 제4항제2호에 따른 규약의 작성과 기재 사항, 그 밖에 합동사무소의 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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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12-31
법률: 기술사법 (폐지)
@6482f6b -
1970-01-01
법률: 기술사법 (일부개정)
@ce0e7b0 -
1970-01-01
법률: 기술사법 (일부개정)
@ce9d5a9 -
1970-01-01
법률: 기술사법 (제정)
@83e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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