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2.02.18 시행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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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12-31
법률: 기술사법 (폐지)
@6482f6b -
1970-01-01
법률: 기술사법 (일부개정)
@ce0e7b0 -
1970-01-01
법률: 기술사법 (일부개정)
@ce9d5a9 -
1970-01-01
법률: 기술사법 (제정)
@83e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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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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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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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기술사"란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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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의 직무)**①**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시공ㆍ감리ㆍ평가ㆍ진단ㆍ시험운전ㆍ사업관리ㆍ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ㆍ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20.6.9>
**②**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③** 기술사의 직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④** 제1항에 규정된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이 필요한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①** 기술사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의 조정
2. 제5조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3.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자격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술사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5명 이내
2. 과학기술과 기술사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이내
3. 제14조에 따른 기술사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성실의무 등)기술사는 법령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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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①** 정부는 기술사의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산업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기술사에 대한 장기ㆍ단기 수요와 공급
2. 기술사 활용의 장려
3. 기술사 육성과 기술능력 향상
4. 기술사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5. 기술사의 업무영역 설정을 위한 시책의 마련
6. 그 밖에 기술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등)**①** 기술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그 자격 요건이 인정될 때에는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제3항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기술사의 교육훈련)**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가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유지ㆍ향상시키고, 국가 간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교육훈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기술사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기술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기술사가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경비 부담을 이유로 그 기술사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ㆍ방법ㆍ기준ㆍ절차 및 교육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①** 기술사는 근무처ㆍ경력 및 학력 등(이하 "근무처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술사의 근무처등에 관한 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기술사가 신청할 경우에는 기술사의 근무처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기술사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근무처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2.19, 2021.8.17>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6. 신고한 기술사가 소속된 업체
**④** 기술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사의 근무처등의 신고, 기술사경력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의 효율적인 활용ㆍ관리와 국가 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술사의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기술사 관련 협회 등(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술사 직무수행의 대가)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술사가 제3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설계도서(設計圖書)ㆍ평가서ㆍ감정서ㆍ시험제품ㆍ주형물(鑄型物) 및 소프트웨어 등(이하 "설계도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거나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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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등록 갱신)**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기술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등록한 기술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갱신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및 등록 갱신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22>
1.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조의9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조의9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복권된 경우
3.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22>
1.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3. 정신적 제약으로 해당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는 제5조의7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22>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복권된 경우 -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①** 기술사가 개업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기술사가 합동기술사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합동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이 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등록사실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해당 기술사의 관련 주무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기술사는 둘 이상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개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사, 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 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할 것
2.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할 것
**⑤**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절차, 제4항제2호에 따른 규약의 작성과 기재 사항, 그 밖에 합동사무소의 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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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면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2020.12.22>
1. 삭제 <2020.12.22>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1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1조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등록신청서에 거짓 사실을 적은 사람
6. 제12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제2호에 해당하여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된 후 복권된 사람
나. 제12조제4호에 해당하여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7. 둘 이상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사람 -
(등록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이하 "사무소등록기술사"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1, 2017.7.26>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
(비밀엄수 의무)기술사와 기술사였던 사람 또는 그 직무보조자와 직무보조자였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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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의 사용금지)사무소등록기술사가 아닌 자는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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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날인)**①** 기술사가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그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술사가 제1항에 따라 서명날인할 때에는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
(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①** 사무소등록기술사는 제3조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기술사사무소가 수행한 실적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에 관한 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록이 필요한 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직무를 기술사사무소에 의뢰한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사무소등록기술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의 신고,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등록취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무소등록기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1개월 이내에 그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7조제2호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정신적 제약으로 해당 사무소등록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술사의 관리에 관한 협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기술사사무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2. 기술사의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술사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수수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2.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기술사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3.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감액 및 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기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
(기술사회의 설립)**①** 기술사는 그 직무의 개선, 기술능력의 향상 및 품위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기술사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기술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사회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술사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기술사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정부는 제16조에 따른 기술사회의 업무에 대하여 지원ㆍ육성 시책을 마련하고 그 자율적 운영을 장려하여야 한다.
**⑦** 기술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삭제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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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회의 업무)기술사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술향상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산업기술 지도 및 정보교환
3. 기술사의 직무개발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4. 기술사의 품위 보전
5. 기술사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옹호
6. 주무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
(기술사회의 감독)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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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ㆍ검사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무소등록기술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청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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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탁)**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이나 업무를 제14조에 따른 기술사회나 기술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2. 제5조의4에 따른 근무처등의 신고의 수리
3. 제5조의5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5. 제8조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수리
6. 제11조의2에 따른 사무소등록기술사의 실적관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이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7에 따른 기술사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한 사람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
2. 제5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술사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
3. 제5조의7을 위반하여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기술사 직무를 수행한 사람
4. 제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8>
1. 제10조를 위반하여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종류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아니한 기술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8>
1.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술사
3. 제5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기술사
4.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5.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6.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7.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무소등록기술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부칙
부칙 <제4500호,1992.1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기술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기술사회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변경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6567호,200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기술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한국기술사회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거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신청에 대한 등록거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국가기술자격법) <제7171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술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6조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제15조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9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4>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268호,2007.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에 관한 특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③(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6> 까지 생략
<127>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조의2제5항, 제5조의4제5항, 제6조의2제2항, 제11조의2제5항 및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4호, 제3조의2제4항제2호ㆍ제3호, 제5조제1항제6호,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의3제1항ㆍ제2항 본문, 제5조의4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의5제1항ㆍ제2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ㆍ제4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2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85호,2010.3.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0337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3항제5호 중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771호,2011.6.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5호, 제4항제2호ㆍ제3호, 제5조제1항제6호,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ㆍ제4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5항, 제5조의4제5항, 제6조의2제2항, 제11조의2제5항 및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3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676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사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로 신고한 기술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3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로 신고한 기술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한 기술사,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된 기술사,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로 신고한 기술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력기술인 경력을 신고한 기술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된 기술사는 제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514호,201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05호,2016.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3>까지 생략
<354>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3호, 제5조제1항제6호,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의7제1항ㆍ제2항, 제5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ㆍ제4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5항, 제5조의4제5항, 제5조의7제2항, 제11조의2제5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5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240호,2017.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74호,2020.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3항제5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⑩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기술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부칙 <제2994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한국기술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술사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그 정관을 변경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사법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대통령령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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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기술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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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의 직무범위)「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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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3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및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를 대표하는 각 3명 이내의 위원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위원회 위원의 해촉)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사 종목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①** 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는 법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이하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격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한다. <개정 2014.11.28>
1.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을 위한 심사기준
2. 기술사가 국제기술사자격인정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④** 전문위원회는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과학기술과 기술사 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내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①** 제4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조의2제4항제2호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윤리강령의 제정)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는 기술사가 법 제4조에 따른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윤리에 관한 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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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해당 기술사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무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17.7.26>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주무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으면 소관 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그 시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삭제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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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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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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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술사자격인정기준의 제정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0.13,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정하거나 개정한 심사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사가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점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4.11.28, 2021.1.5>
1. 법 제2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기술사: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8학점
2. 법 제5조의7제4항에 따른 등록을 갱신하지 않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기술사: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50학점
3. 법 제5조의9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기술사: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8학점
**②** 법 제3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술사가 법 제5조의7제4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면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5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4.11.28, 2021.1.5> -
(기술사 교육훈련의 방법과 기준 등)**①** 삭제 <2014.11.28>
**②**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ㆍ내용 및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5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교육훈련의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및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기술사 교육기관)**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1.17, 2013.3.23, 2014.5.22, 2017.7.26, 2019.7.9>
1.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2.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삭제 <2019.7.9>
**②** 교육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교육훈련 실적의 확인 등)**①** 기술사는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때에는 그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적을 검토한 후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이수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교육훈련 실적의 제출 및 교육훈련이수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기술사의 근무처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기술사별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법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기술사의 성명, 근무처, 경력 및 학력
2. 기술사 종목 및 자격 취득일자
3. 법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실적
**②** 기술사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종합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기술사 관련 협회 등(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자료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한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기술사 등록 및 등록 갱신)**①**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기술사의 직무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기술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사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기술사 자격증 사본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의7제4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기술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사 등록 갱신 신청서에 제12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과 제3항에 따른 등록 갱신을 신청한 기술사가 법 제5조의8제1항 각 호의 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거부한 경우 그 결과를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신청한 기술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 등)**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합동기술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기술사는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7조에 따른 등록거부사유가 없으면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신청인에게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①** 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 인력"이란 해당 합동기술사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를 구성하는 기술사(이하 "합동사무소구성원"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별표 1의 종류란에 규정된 기술분야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0.13, 2017.8.16, 2023.11.21>
1. 기술사
2. 기사
3.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당 기술분야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5. 전문대학의 해당 기술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3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한다)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4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②** 합동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하고, 합동사무소구성원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ㆍ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소
3.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5.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사항의 변경이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1.1.5>
-
(기술사사무소 실적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기술범위
2. 발주처
3. 입찰방식
4.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등록취소의 협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그 취소사유를 밝혀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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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회의 설립인가)기술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정관
2. 자산명세서
3. 설립하는 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4. 설립결의서
5. 설립대표자의 선출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
(정관의 기재사항)기술사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회의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기술사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정관변경의 인가 신청)기술사회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정관의 변경을 인가받으려면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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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탁 등)**①** 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을 위한 심사 요청의 수리 및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와 법 제5조의7제2항에 따른 기술사등록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0.13, 2014.11.2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업무(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 실적의 검토와 교육훈련이수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다)를 제14조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술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10.13, 2013.3.23, 2014.11.28, 2017.7.26>
1. 법 제5조의4에 따른 기술사의 근무처ㆍ경력 및 학력 등의 신고의 수리
2. 법 제5조의5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5조의7제2항에 따른 기술사등록증 발급에 관한 업무
3.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4.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
5. 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무소등록기술사의 실적관리
6. 삭제 <2014.11.28>
7.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 실적의 검토와 교육훈련이수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
8. 제1항의 업무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교육기관과 기술사회(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⑤** 수탁기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⑥**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술사회는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가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2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17.7.26>
1. 법 제5조의2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 심사 및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4에 따른 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7에 따른 등록 및 등록 갱신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8에 따른 등록거부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8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등록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
(규제의 재검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및 이수기준에 대하여 2020년 11월 29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1월 29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①**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7.26>
## 부칙
부칙 <제20206호,2007.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을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3호,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전단 및 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2항,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4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노동부 및 건설교통부"를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노동부 및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25조, 제27조제5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3 구분란 제9호 및 제10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3>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6>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42>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51>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429호,2010.10.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2006년 7월 27일 전에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08년 7월 27일을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산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산일 전에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산일에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⑧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조의2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전단ㆍ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2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3 구분란 제9호 및 제10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6>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⑮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조의2제4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3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780호,2014.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6조 및 영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난에 기재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범위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난에 기재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로 개설등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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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법률 제12676호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기술사로 등록한 것으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사람이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이수한 학점이 있는 경우 해당 학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수한 학점으로 본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8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윤리와 안전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이수한 8학점으로 인정
2. 8학점 미만을 취득한 경우: 해당 학점만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윤리와 안전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 이 경우 해당 기술사가 등록을 하려면 부족한 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로, "국민안전처, 농촌진흥청"을 "농촌진흥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전단ㆍ후단,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2항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4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3항,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및 제25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9호의 위반행위란 및 제10호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70>까지 생략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243호,2017.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60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사의 등록 및 등록 갱신을 위한 교육훈련 이수학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기술사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 갱신을 신청하여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50학점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한 기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 중 40학점을 상한으로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으로 이월(移越)한다.
1.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조의7제4항에 따른 등록을 갱신하지 않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기술사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기술사 등록을 하려는 경우
2.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조의7제4항에 따라 기술사 등록을 갱신하려는 경우
제3조(기술사사무소 등록사항 변경이나 휴업ㆍ폐업의 신고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기술사사무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변경사유 발생일, 휴업 또는 폐업일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를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제4조의2제4항제1호 중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로 한다.
⑬부터 <29>까지 생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16개 조문
-
(목적)이 규칙은 「기술사법」 및 「기술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①** 기술사가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을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술사회(이하 "수탁기술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4.11.28, 2017.7.26>
1. 기술사등록증 사본 1부
2. 대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등록증 1부
3. 기술사 경력증명서 1부
4. 삭제 <2014.11.28>
5. 교육훈련 이수확인증 1부
**②** 수탁기술사회는 제1항의 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 요건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3.3.24,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격 요건 심사를 요청받으면 영 제4조의2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자의 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수탁기술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13, 2013.3.24, 2016.6.30, 2017.7.26>
**④** 수탁기술사회는 제3항에 따라 자격 요건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기술사 자격인정 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0.10.13, 2014.11.28> -
삭제 <2014.11.28>
-
(학점인정기준)영 제13조제2항 및 영 별표 2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교육기관의 요건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교육기관을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②** 영 제14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1. 교육대상자 중 기술사가 10명 이상이고 교육대상자의 반 이상이 기술사인 교육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할 것
2. 삭제 <2020.7.27>
3. 삭제 <2020.7.27>
4. 그 밖에 교육기관 공모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맞을 것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
(교육훈련 실적 확인 절차)**①** 기술사는 교육훈련을 마치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실적 보고서에 교육훈련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은 수탁기술사회는 교육훈련실적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훈련이수 확인증을 발급한다. -
(기술사의 근무처 등 신고)**①** 기술사는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근무처ㆍ경력 및 학력 등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술사경력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1. 기술사자격증 또는 기술사등록증 사본 각 1부
2.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자만 첨부한다) 각 1부
3.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②** 기술사는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한 근무처ㆍ경력 및 학력 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술사경력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술사는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사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적사항과 발급사유 등을 문서에 적어 신청하여야 하고, 수탁기술사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술사경력증명서를 발급한 후에는 발급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기술사 등록 및 등록 갱신)**①** 법 제5조의7제1항 및 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사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5조의7제2항에 따른 기술사등록증은 별지 제13호의3서식과 같다.
**③** 법 제5조의7제4항 및 영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기술사는 영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기술사 자격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180일 전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이에 별지 제13호의2에 따른 등록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1. 기술사등록증 사본 1부
2. 사무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동기술사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4. 보조기술인력 보유 현황(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
(등록부 및 등록증)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같은 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삭제 <2016.6.30>
-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영 제20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이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사항 변경(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0.10.13>
2.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에만 첨부한다) 1부 -
(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이하 "사무소등록기술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가 수행한 실적을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면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실적총괄표와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실적명세서를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등록기술사가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적사항과 신청사유 등을 문서에 적어 신청하여야 하고, 수탁기술사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를 발급한 후에는 발급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수수료의 면제)기술사가 법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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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의 인가신청)영 제25조에 따라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ㆍ구 정관 각 1부
2. 정관변경 이유서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
삭제 <2016.6.30>
## 부칙
부칙 <제105호,2007.7.27>
이 규칙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고란 제1호, 별지 제3호서식 비고란 제2호, 별지 제4호서식 비고란 제1호,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의 뒤쪽 처리기관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4>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기술사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별지 제24호 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78호,2010.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호,2011.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고란 제1호, 별지 제3호서식 비고란 제2호, 별지 제4호서식 비고란 제1호,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31>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호,2014.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호,2014.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기술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호,2014.12.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호,201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30600148"></img>
별지 제1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30600149"></img>
별지 제21호서식 처리 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⑪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50호,2020.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202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