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7 (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기술사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및 등록 갱신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22>
1.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조의9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조의9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복권된 경우
3.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조의9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조의9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복권된 경우
3.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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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12-31
법률: 기술사법 (폐지)
@6482f6b -
1970-01-01
법률: 기술사법 (일부개정)
@ce0e7b0 -
1970-01-01
법률: 기술사법 (일부개정)
@ce9d5a9 -
1970-01-01
법률: 기술사법 (제정)
@83e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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