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3 (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기술사법
**①** 기술사는 근무처ㆍ경력 및 학력 등(이하 "근무처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술사의 근무처등에 관한 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기술사가 신청할 경우에는 기술사의 근무처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기술사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근무처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2.19, 2021.8.17>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6. 신고한 기술사가 소속된 업체
**④** 기술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사의 근무처등의 신고, 기술사경력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술사의 근무처등에 관한 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기술사가 신청할 경우에는 기술사의 근무처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기술사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근무처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2.19, 2021.8.17>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6. 신고한 기술사가 소속된 업체
**④** 기술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사의 근무처등의 신고, 기술사경력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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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12-31
법률: 기술사법 (폐지)
@6482f6b -
1970-01-01
법률: 기술사법 (일부개정)
@ce0e7b0 -
1970-01-01
법률: 기술사법 (일부개정)
@ce9d5a9 -
1970-01-01
법률: 기술사법 (제정)
@83e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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