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의6 (등록 및 등록 갱신)

기술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기술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등록한 기술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갱신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5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