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기술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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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기술사의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산업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기술사에 대한 장기ㆍ단기 수요와 공급
2. 기술사 활용의 장려
3. 기술사 육성과 기술능력 향상
4. 기술사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5. 기술사의 업무영역 설정을 위한 시책의 마련
6. 그 밖에 기술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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