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①**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하면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그 정보통신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경력수첩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하면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그 정보통신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경력수첩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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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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