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기술사회의 감독)
기술사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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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12-31
법률: 기술사법 (폐지)
@6482f6b -
1970-01-01
법률: 기술사법 (일부개정)
@ce0e7b0 -
1970-01-01
법률: 기술사법 (일부개정)
@ce9d5a9 -
1970-01-01
법률: 기술사법 (제정)
@83e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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