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보고ㆍ검사 등)
기술사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무소등록기술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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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12-31
법률: 기술사법 (폐지)
@6482f6b -
1970-01-01
법률: 기술사법 (일부개정)
@ce0e7b0 -
1970-01-01
법률: 기술사법 (일부개정)
@ce9d5a9 -
1970-01-01
법률: 기술사법 (제정)
@83e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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