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2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기술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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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조의2제4항제2호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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