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기술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7.26>

## 부칙

부칙 <제20206호,2007.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을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3호,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전단 및 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2항,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4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노동부 및 건설교통부"를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노동부 및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25조, 제27조제5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3 구분란 제9호 및 제10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3>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6>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42>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9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6조
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51>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429호,2010.1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2006년 7월 27일 전에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08년 7월 27일을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산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산일 전에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산일에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⑧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조의2
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전단ㆍ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2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3 구분란 제9호 및 제10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6>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⑮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조의2
제4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3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780호,2014.1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6조 및 영 제18조제19조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난에 기재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범위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난에 기재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로 개설등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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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법률 제12676호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기술사로 등록한 것으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사람이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이수한 학점이 있는 경우 해당 학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수한 학점으로 본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8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윤리와 안전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이수한 8학점으로 인정


2. 8학점 미만을 취득한 경우: 해당 학점만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윤리와 안전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 이 경우 해당 기술사가 등록을 하려면 부족한 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로, "국민안전처, 농촌진흥청"을 "농촌진흥청"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전단ㆍ후단,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2항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
제4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3항,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및 제25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9호의 위반행위란 및 제10호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70>까지 생략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243호,2017.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60호,202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사의 등록 및 등록 갱신을 위한 교육훈련 이수학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기술사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 갱신을 신청하여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50학점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한 기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 중 40학점을 상한으로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으로 이월(移越)한다.


1.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조의7제4항에 따른 등록을 갱신하지 않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기술사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기술사 등록을 하려는 경우


2.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조의7제4항에 따라 기술사 등록을 갱신하려는 경우


제3조
(기술사사무소 등록사항 변경이나 휴업ㆍ폐업의 신고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기술사사무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변경사유 발생일, 휴업 또는 폐업일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를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제4조의2제4항제1호 중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로 한다.


⑬부터 <29>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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