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기술사회의 설립)

기술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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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사는 그 직무의 개선, 기술능력의 향상 및 품위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기술사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기술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사회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술사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기술사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정부는 제16조에 따른 기술사회의 업무에 대하여 지원ㆍ육성 시책을 마련하고 그 자율적 운영을 장려하여야 한다.

**⑦** 기술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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