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권한의 위탁)

기술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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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이나 업무를 제14조에 따른 기술사회나 기술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2. 제5조의4에 따른 근무처등의 신고의 수리
3. 제5조의5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5. 제8조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수리
6. 제11조의2에 따른 사무소등록기술사의 실적관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이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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