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등록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기술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이하 "사무소등록기술사"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1, 2017.7.26>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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