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①**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2025.10.1, 2025.12.2>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2.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신고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④** 산업통상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2.2>
**⑤**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
**⑥** 누구든지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
**⑦**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2025.10.1, 2025.12.2>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2.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신고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④** 산업통상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2.2>
**⑤**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
**⑥** 누구든지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
**⑦**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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