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제20조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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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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