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 등을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9>
**⑤**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9>
**⑤**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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