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제18조 (자산운용의 방법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출자 또는 이들이 발행하는 주식ㆍ지분ㆍ수익권ㆍ대출채권의 취득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한 투자

**②**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출자금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④**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