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2005도7032
1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죄의 성립과 공소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병역법(2005. 5. 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에 정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행해진 통산 8일 이상의 복무이탈행위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공소시효는 위 전체의 복무이탈행위 중 최종의 복무이탈행위가 마쳐진 때부터 진행한다.

참조조문

병역법(2005. 5. 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8. 31. 선고 2005노25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병역법(2005. 5. 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의2 제1호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범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행해진 통산 8일 이상의 복무이탈행위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공소시효는 위 전체의 복무이탈행위 중 최종의 복무이탈행위가 마쳐진 때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노온정수사업소에 배정되어 근무를 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001. 1. 2.부터 같은 달 6.까지(5일간), 같은 달 8. 및 같은 달 9.(2일간), 같은 달 18.(1일간), 같은 해 6. 9.(1일간) 및 같은 달 13.(1일간) 각 복무이탈행위를 한 후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 의해 2001. 6. 13. 같은 해 1. 2.부터 같은 달 18.까지 통산 8일간 복무이탈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근무에 복귀한 다음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2001. 11. 12.(1일간), 같은 달 14.(1일간), 같은 해 12. 5.(1일간), 같은 달 12.(1일간), 같은 달 27.(1일간), 같은 달 31.(1일간), 2002. 1. 4.(1일간), 2004. 10. 25.(1일간) 통산 8일간의 복무이탈행위를 한 사실, 검사가 2005. 2. 14.에 2001. 11. 12.부터 2004. 10. 25.까지 통산 8일간의 위 복무이탈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법리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2001. 1. 2.부터 같은 해 6. 13.까지 통산 10일간의 위 복무이탈행위 및 2001. 11. 12.부터 2004. 10. 25.까지 통산 8일간의 위 복무이탈행위는 그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고, 그 공소시효는 최종의 복무이탈행위가 행해진 2004. 10. 25.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한편 위 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이 3년인바, 2005. 2. 14.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최종의 복무이탈행위가 행해진 2004. 10. 25.부터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면소선고 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만으로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무죄선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공익근무요원의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위반죄의 성부 및 공소시효의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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