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송비용액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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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마1488

판시사항

[1] 상소심에 제기된 재심청구 사건의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자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사건의 관할법원(=제1심법원) [2] 소송비용액의 확정신청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의한 즉시항고 사건의 관할법원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하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제1심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는 것인바, 상소심에 제기된 재심청구 사건의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자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은 제1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의 부담자를 정한 판결이 확정된 후의 소송비용액의 확정신청에 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은 제1심법원의 사무를 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의한 즉시항고 사건은 항고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법원이 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신청인, 상대방】 울산광역시 남구 【피신청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울산지법 2006. 11. 22. 자 2006카기1181 결정 【주 문】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직권으로 본다. 1.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하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심법원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는 것인바, 상소심에 제기된 재심청구 사건의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자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은 제1심법원이 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법원조직법 제54조위임에 따른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법보좌관은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또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행할 수 있는바,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는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사법보좌관으로부터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받은 소속법원의 판사는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되,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항 제5호). 2. 앞서 본 각 규정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05재나327호 재심청구 사건에서 재심 소송비용의 부담자를 피신청인으로 정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신청인이 그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은 제1심법원의 사무를 행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소속 단독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의한 즉시항고 사건은 항고법원인 울산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법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사건을 항고에 관한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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