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4조 (사법보좌관)

법원조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 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12.12>

1. 「민사소송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송비용액ㆍ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집행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집행문 부여명령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ㆍ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제소명령절차,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3.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4.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ㆍ포기 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취소ㆍ포기취소 신고의 수리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5.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③**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사법보좌관의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명부등재말소(채무자)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국) 대법원
  3. 판례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나머지 10건 더 보기
  1. 판례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 대법원
  2. 판례 부동산임의경매 대법원
  3. 판례 부동산임의경매 대법원
  4. 판례 손해배상(기) 수원지법
  5. 판례 손해배상(기) 수원지법
  6. 판례 소송비용액확정 서울고법
  7. 판례 소송비용액확정 서울고법
  8. 판례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대법원
  9. 판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10. 판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