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소송비용액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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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라79

판시사항

[1]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15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3]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甲만이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甲에게 불리하게 소송비용액을 증액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3조는 항고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도 민사소송법 제415조가 준용되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2]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443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5조가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보좌관 또는 사건을 송부받은 판사는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한 범위 내에서만 원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3]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甲만이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甲에게 불리하게 소송비용액을 증액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항고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9. 12. 9.자 2009카확3463 결정( 서울중앙지법 2009. 12. 22.자 2009카확3463 경정결정) 【주 문】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위 당사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86451, 서울고등법원 2006나19780(환송 전), 대법원 2007다14421, 서울고등법원 2008나42050(환송 후), 대법원 2008다64508 각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5,311,094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기록에 의하여 소명됨) 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대상 사건의 경과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86451 신용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는데, 위 법원은 2005. 12. 16.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면서, 소송비용 중 1/5은 신청인들이, 4/5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쌍방이 이 법원 2006나19780호로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7. 1. 17. 피신청인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여 피신청인의 청구 중 일부를 추가 인용하면서 피신청인의 나머지 항소와 신청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중 1/5은 신청인들이, 4/5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쌍방이 대법원 2007다14421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08. 4. 11. 항소심판결 중 신청인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며, 피신청인의 상고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위 대법원판결에 따른 환송 후 2심인 이 법원 2008나42050 사건에서, 이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신청인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소송총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이에 피신청인이 불복하여 대법원 2008다64508호로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10. 23.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나. 제1심결정의 경과 1) 신청인은 위 각 본안소송에 관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은 2009. 11. 11.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은 각 5,311,094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피신청인은 위 결정에 대해 2009. 12. 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09. 12. 9. 재도의 고안으로 사법보좌관의 위 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와 같이 각 5,601,094원임을 확정하는 제1심결정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제1심결정에서 위 본안소송 중 항소심에 관한 변호사보수를 산정함에 있어 쌍방이 불복한 범위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하여 기초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소심에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은 제1심과 달리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이고(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이 경우 변호사보수 산정을 위한 소송목적의 값은 쌍방의 불복범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나. 직권판단 1)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3조는 항고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도 민사소송법 제415조가 준용되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2) 한편, 2005. 3. 24. 법률 제7402호로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 법원조직법은 제54조에서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고( 제1항),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중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업무는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으며( 제2항),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제3항), 이에 따라 2005. 6. 3. 대법원 규칙 제1939호로 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 「사법보좌관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또는 그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제2조 제1항 제1호), 그에 대하여는 사법보좌관에게 7일 이내의 불변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4조 제1항, 제2항), 그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보좌관은 사건을 소속 법원의 판사에게 송부하며( 제4조 제5항), 이를 송부받은 판사는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하며( 제4조 제6항 제2호), 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고( 제4조 제6항 제3호) 이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으며( 제4조 제7항),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고,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해당 법률에 의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며( 제4조 제6항 제5호), 그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판사가 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제9항). 이와 같이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불변기간으로 규정한 점,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하도록 한 점,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점,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보좌관 또는 사건을 송부받은 판사가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재판을 경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443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5조가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보좌관 또는 사건을 송부받은 판사는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한 범위 내에서만 원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만이 사법보좌관의 2009. 11. 11.자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제1심법원은 사법보좌관의 위 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에게 불리하도록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증액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송비용액의 확정 제1심결정에 첨부된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 소송비용액의 계산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만이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이 피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소송비용액을 증액하는 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009. 11. 11.자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각 5,311,094원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각 5,311,094원으로 확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소송비용계산서 : 생략] 판사 이종오(재판장) 윤정근 전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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