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항고

제446조 (항고의 처리)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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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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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제권판결불복 서울지법 동부지원
  2. 판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