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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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461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어음발행인의 기망에 의하여 제권판결이 선고된 경우 어음발행인의 어음소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판결요지

어음을 편취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상대방에게 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는 공시최고를 허용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어음발행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제권판결을 선고한 경우, 어음의 최종소지인은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미 선고된 제권판결에 대하여 달리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됨으로써 어음에 관한 권리를 확정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어음발행인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어음소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9.3.13. 선고 79다4 판결(요민Ⅲ 민사소송법 제468조(11) 828면 공 611호11893)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풍국상호신용금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방법원(86가합55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년 3월 28일부터 완제일까지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기재와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약속어음표면 및 이면), 갑 제2호증(각서), 갑 제5호증의 2 내지 4(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호증(제권판결), 공성부분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통고서),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6호증의 3(공시최고), 4(변론조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같은 호증의 2(공시최고신청)의 각 기재(단, 위 을 제3호증의 기재 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단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4년 1월경부터 피고회사의 회장이란 직책으로 같은 해 9월경부터는 사장이란 직책으로 피고회사에 재직하면서 피고회사의 자금조달 등의 일을 담당하여 오던중 1984년 11월 10일 피고회사로부터 피고회사가 같은 날 발행한 액면금 14,000,000원, 지급일 1985년 2월 6일, 지급지 인천,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주안지점, 수취인 백지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건 어음이라고만 한다)을 융통어음으로 교부받아 이를 1984년 12월 15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위로 소외 2 회사의 원고에 대한 금 13,500,000원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여 그에 대한 담보조로 원고에게 교부하여(참가인은 이건 어음을 교부하기 전에 지급일을 1985년 12월 26일로 고치고, 수취인을 소외 3으로 보충한 후 동인의 배서를 받고 이어 자신이 배서하였다) 원고가 이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의 된 사실, 피고회사는 그 이후 참가인이 위 사장직을 그만 둔 1985년 8월경을 전후하여 참가인에게 이건 어음의 반환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이건 어음은 피고회사가 참가인에게 적법하게 발행하였고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적법하게 배서 교부받은 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음금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원고 몰래 1985년 8월 19일 인천지방법원에 같은 법원 85카6759호로 이건 어음을 피고회사가 최종 소지하다가 1985년 2월 초순경 주소지에서 분실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내세워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같은 법원은 공시최고절차를 거친 후 아무런 권리신고가 없자 1985년 12월 12일 이건 어음을 무효로 한다는 제권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을 제3호증의 일부기재와 위 소외 1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내세워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고, 무릇 공시최고란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피고회사가 참가인에게 이건 어음을 편취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스스로 상대방에게 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는 공시최고를 허용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원은 피고회사의 위 기망행위에 속아 위와 같이 제권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이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미 선고된 제권판결에 대하여 달리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이로 인하여 이건 어음에 관한 권리를 확정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회사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건 어음의 액면금액인 14,000,000원 상당이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회사와 참가인은 참가인이 소외 4의 원고에 대한 금 13,500,000만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건 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소외 2 회사가 1984년 2월 22일경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2 내지 4,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2(진술조서),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인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년 7월 1일경부터 소외 6 회사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합계금 38,900,500원의 어음할인대출을 하였는 바, 그 어음할인대출과 관련하여 담보조로 참가인의 처 소외 4가 발행한 액면금 13,500,000원의 수표를 취득하였는데 소외 2 회사가 1984년 2월 16일 및 같은달 22일에 걸쳐 위 소외 6 회사의 어음할인채무 중 잔금 23,674,930원을 인수하기로 하여 원고로부터 금 30,000,000원의 부금대출을 받아 위 잔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 참가인은 1984년 12월경 원고에게 위 소외 4가 발행한 수표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소외 2 회사가 위 부금대출을 완제할 때까지는 위 수표의 반환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참가인은 위 소외 2 회사의 부금대출채무를 위 금 13,500,000원의 범위내에서 연대보증하기로 하고 위 수표를 반환받으면서 그 담보조로 원고에게 이건 어음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소외 2 회사의 채무인수로 위 소외 6 회사의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건 어음을 교부하면서 담보한 소외 2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부금대출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한 피고회사 및 참가인의 이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금 14,000,000원에서 원고 참가인으로부터 정산받았다고 자인하는 금 2,000,000원을 공제한 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년 3월 28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위 인용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식(재판장) 김정술 송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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