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2006다57193

판시사항

[1] 후취담보취득 조건부 시설자금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대출은행이 보증인들에게 ‘대출은행의 담보취득가격’이란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지 아니한 것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후취담보취득 조건부 시설자금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의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담보취득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담보취득가격 등의 산정을 지체하고 보증채무의 존속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보증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 보증인에게 구상권 행사의 장애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은행이 시설자금대출채권에 대한 물적 담보를 보충할 목적으로 후취담보취득 조건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인들의 보증기간을 보증한 대출의 목적인 계획시설을 후취담보로 취득 완료할 때까지로 하고, 다만 계획시설에 대한 ‘대출은행의 담보취득가격’이 보증한 대출금에 미달하면 그 미달금액에 대하여는 대출금 회수일까지 보증채무를 계속 존속시키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당시 대출은행이 보증인들에게 위 ‘대출은행의 담보취득가격’이란 용어의 의미가 ‘감정원의 감정가격’이 아니라 ‘대출은행이 계획시설에 대한 감정원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그 담보가치를 평가한 최종심사가격’을 뜻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아니한 것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후취담보취득 조건부 시설자금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의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담보취득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담보취득가격 및 미달금액의 산정을 지체하고 보증채무의 존속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보증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보증책임이 확대되는 등 보증인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금융기관이 보증인에게 보증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용납될 수 없으므로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2] 민법 제2조, 제429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곤)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7. 28. 선고 2006나38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대출원리금 잔액과 이에 대한 미변제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산칙 위반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후취담보취득 조건부 시설자금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에서 정한 ‘계획시설’은 이 사건 계획시설 자체이지 그것이 설치된 부동산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상의 ‘귀행의 담보취득가격’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감정원의 감정가격’이 아니라 ‘중소기업은행이 계획시설에 대한 감정원 감정가격을 기초로 그 담보가치로 평가한 최종심사가격’을 뜻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중소기업은행의 여신업무취급기준의 규정, 여신규모에 비해 부족한 물적 담보를 보충하기 위해 인적 담보를 요구하는 후취담보취득 조건부 시설자금대출의 특성, 금융거래의 일반적인 관행 및 피고들의 이해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후취담보취득 조건부 시설자금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에게 ‘귀행의 담보취득가격’의 의미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 3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증계약의 해석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후취담보취득 조건부 시설자금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에서 보증기간에 관하여 ‘보증한 대출의 계획시설을 귀행에서 후취담보를 완료할 때까지 다만, 계획시설에 대한 귀행의 담보취득가격이 보증한 대출금액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금액에 대하여는 대출금 회수일까지 계속적으로 보증채무를 지기로 한다.’라고 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시설자금대출시 여신규모에 비해 물적담보가 부족해짐에 따라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되, 추후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계획시설에 관하여 신규대출금채권을 담보할만한 충분한 담보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중소기업의 이 사건 계획시설에 대한 담보취득가격이 그 대출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에 한하여 피고들이 대출금 회수일까지 계속적으로 보증채무를 지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계획시설에 대한 중소기업은행의 담보취득가격 2억 5,200만 원은 이 사건 시설자금대출 원금 4억 원에도 미달한다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중소기업은행의 이 사건 계획시설에 대한 후취담보 취득에도 불구하고 그 ‘미달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연대보증채무를 계속 부담하되, 그 미달금액의 범위를 넘어서는 당초의 연대보증채무 부분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미달금액이 얼마인지를 살펴보고 그 부분에 한하여 피고들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들이 이행하여야 할 잔존 원리금 채무의 범위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당초의 보증한도인 5억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시설자금대출 원금 4억 원 전액과 이에 대한 미변제이자 및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하여 여전히 보증채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증계약의 해석 또는 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5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금융기관이 주채무자에게 시설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여신규모에 비해 물적담보가 부족한 관계로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보증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하되, 추후 금융기관이 당해 시설에 관하여 대출금채권을 담보할만한 충분한 담보권을 취득하는 때에는 보증채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금융기관의 당해 시설에 대한 담보취득가격이 대출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한하여 계속적으로 보증채무를 지기로 한 경우, 그 보증계약은 ‘금융기관의 담보취득시 원칙적인 보증채무의 소멸, 예외적인 보증채무의 존속’의 구조로 이해되기 쉽고, 따라서 보증인으로서는 상당기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존속 여부에 관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담보취득이 완료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신뢰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말미암아 보증인은 주채무자를 상대로 사전구상권·사후구상권 등을 행사하고 이러한 구상권을 보전·확보하기 위하여 주채무자를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지연손해금의 증가 등으로 인한 보증책임의 확대를 막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보증채무를 조속히 이행하여 소멸시키는 등 스스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채무자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담보취득가격이 대출금에 미달하게 되는지 여부는 오로지 금융기관 내부의 심사결과에 달려 있고 그 과정에 보증인의 관여는 배제되고 있는데, 금융기관의 담보취득 완료 후 담보취득가격의 산정과 미달금액의 확정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증채무의 존속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등 보증계약의 반대편 당사자인 보증인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보증인은 지체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통지받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담보취득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담보취득가격 및 미달금액의 산정을 지체하고 보증채무의 존속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보증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보증책임이 확대되는 등 보증인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보증인에게 보증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용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후취담보취득 조건부 시설자금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은행의 여신업무취급기준에는 "계획시설의 최종심사감정가격이 당해 대출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금액에 대하여 동 대출금 회수일까지 계속적으로 보증책임이 존속하며, 이 경우 담보후취 후 45일 이내에 보증책임이 계속 존속함을 해당 보증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중소기업은행이 위 규정에 따라 보증채무의 존속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법리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중소기업은행은 피고들과 사이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해석되는 이 사건 후취담보취득 조건부 시설자금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계획시설에 관한 후취담보 취득을 완료하고 그 담보취득가격을 2억 5,200만 원으로 최종심사하였다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은행으로서는 그 이후 피고들에게 보증채무의 존속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지체 없이 통지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중소기업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피고들의 구상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보증책임이 확대되는 등 피고들이 손해를 입게 되었음이 인정된다면, 중소기업은행이 피고들에게 보증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용납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보증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중소기업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들에 대하여 통지를 지체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들이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 후, 중소기업은행이 피고들에게 보증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용납될 수 없어 피고들의 보증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의 존속 등에 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없고, 중소기업은행의 여신업무취급기준에도 통지절차 불이행시 보증책임의 감면을 규정한 조항이 없으며, 그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중소기업은행이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보증채무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의칙상 피고들의 보증책임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섣불리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의칙상 보증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제4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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