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4291민상234

판시사항

유일한 증거 신청의 각하와 채증법칙의 위배

판결요지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한 유일한 증거를 각하하고 사실을 불이익하게 인정함은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영두 【피고, 상고인】 김용식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57. 12. 5. 선고 57민공324 판결 【이 유】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한 유일한 증거를 각하하고 사실을 불리하게 인정함은 채증법칙의 위배인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을 정사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그 답변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유일한 증거로서 증인 문갑진의 환문을 구하였던 바 원심은 이를 각하한 후 원판결 이유에서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하등의 증좌 없다고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한환진 김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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