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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소년이 법정형이 사형으로 국한되어 있는 범죄를 범한 경우에 미수 또는 작량감경사유가 있어 이를 감경한 결과 유기형으로 처단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 유기형은 구 소년법(88.12. 31. 법률제4057호로 개정전) 제54조 소정의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가 아니므로 위 법조에 따라 부정기형을 과할 수 없고 감경한 범위내에서 정기형을 과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상 고 인】 검찰총장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육군보통, 제2심 육군고등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63.6.7 피고인에 대한 상관살해미수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징역 단기 10년 장기 15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동년 6.20 동군법회의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의하여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1944.2.10생으로서 위 판결선고 당시 20세 미만인 소년인 사실이 명백한바 상관살해 미수죄는 군형법 제53조, 제63조에 의하여 법정형이 사형으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미수 또는 작량감경 사유가 있어 이를 감경한 결과 유기형으로 감경처단할 경우라 하더라도 동 유기형은 소년법 제54조 소정의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부정기형을 과할 수 없고 감경한 범위 내에서 정기형을 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는 소년법 제54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단기 10년 장기 15년에 처한다고 판시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였음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비상상고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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