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다1424
판시사항
" 갑" 이 귀속재산을 편의상 " 을" 명의로 매수하여 대금을 " 갑" 이 완납한 후 "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실체적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갑"이 귀속재산인 부동산을 국가로부터 매수함에 있어서 당시 이 재산이 "을" 이름으로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관계로 매수인 명의를 편의상 "을" 이름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맺은 다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을"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다면 위 부동산의 실체적 소유자는 "갑"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명 위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강서룡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8.16. 선고 72나7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제2, 제4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이 1954.1.30 귀속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국가로 부터 매수함에 있어서, 당시 이 재산이 자기 처남이며 부재자(1950.10. 군에 입대하였다가 1951.8.28 이후 생사나 행방이 불명임)인 원고 이름으로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관계로, 매수인 명의를 편의상 원고 이름 그대로 하여 매매계약을 맺은 다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1958.10.29 자로 원고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소외인이 실체적 소유자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여 여기에 증거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국가와의 계약관계가 위와 같을진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체적 소유자는 위 소외인이라고 한 원심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며, 위 소외인이 국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에 앞서 원고로부터 이 재산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었다거나 이러한 양도 양수에 정부의 승인이 없었고, 또는 이 재산의 매수인 명의나 소유권등기 명의를 원고로 함에 있어서 위 소외인이 원고 사이의 신탁관계의 유무에 불구하고, 소외인의 실체적 소유관계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귀속재산처리법과 신탁계약 관계의 법리오해나 판결이유의 불비 내지 모순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채용될 수 없다할 것이다. 논지는 원심의 인정과는 달리 위 소외인의 국가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부재자 원고를 위한 것이고, 또 원고를 위하여 그 매매대금을 일시입체하여 국가에 지급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원판결을 공격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원판결의 설시부분은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인이 원고 명의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온 과정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로부터 위 소외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절차에 하자가 있기는 하나 이는 실제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 할 것이므로 유효하다 할 것이다"라는 원판결 판단부분과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제1심에서 이 사건 피고와 공동피고로 있었던 위 소외인이 원고의 등기말소청구를 명백히 다루지 아니하여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청구가 승소로서 확정되었다 하여 필요적 공동소송관계가 아닌 이 사건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줄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이 판결이유의 모순 또는 불비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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