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시체실등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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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다1489
1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병원시체실에 인접한 거주자의 인용의무의 한계

판결요지

병원시체실의 설치로 그 인접지 거주자가 받을 피해와 고통이 사회관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정도의 것일 때에는 거주자가 이를 수인하여야 하나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수인의무가 없고 오히려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린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복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6.13. 선고 67나29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원고 집과 피고 경영의 ○○병원 구시체실은 담장 하나를 두고 인접하여 있고, 신 시체실은 구 시체실을 사이에 두고 15미터 정도 떨어져 있으며 원고 집이나 위 시체실로 통하는 통로는 폭 5미터 정도에 불과한 막다른 골목밖에 없고, 매월 시체실에 시체를 둔 채 장례를 치루는 것이 약 10구, 옮겨가는 시체와 연고없이 상당기간 안치되는 시체도 상당한 정도 되며, 위 시체실과 원고의 집과의 거리 관계상 여름철에는 특히 시체에서 나는 악취가 원고의 집에까지 스며들고 있는 사실, 통로와 시체실의 출입문이 좁아서 그 통로에서 차량이 회전할 수도 없고, 시체실까지 차량이 들어갈 수도 없게 되어 있는 관계로 영구차를 문전통로에 대기시켜 놓고 시체실로부터 시체를 운반하여 차량에 싣고 있으므로 그 통로를 출입하는 원고와 가족들은 시체를 운반하는 광경을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장례를 함에 있어 골목에 화환과 차량이 세워짐은 물론 골목에 천막 등을 쳐서 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유족 또는 조객들이 시체실 마당 또는 골목길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관계로 원고들의 집에까지 곡성이 들려오는 사실, 위 병원 시체실은 원래 동대문 밖에 있던 것을 1952.2.1경에 이 사건 위치로 옮겼으며 위 병원은 총 부지가 985.8평이 되고 동 대지상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어 이 사건 건물을 시체실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시체의 반출이 용이하고 인근주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조건을 갖춘 건물이 있는 사실 및 위 병원에서는 원심판결 별지도면 (1) 표시의 건물을 시체실로 사용하여 오다가 원고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동 건물에 대한 시체실로서의 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게 되자 원고가 그 가처분의 집행을 하기 전에 그 시체실을 같은 도면 (2) 표시 건물로 옮겨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무릇 이 사건 피고 경영의 ○○병원과 같은 종합병원의 경우에 있어서 시체실의 설치는 필요불가결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그 인접지 거주자인 원고가 그로 인하여 불쾌감 등 고통을 받게 될지라도 그 정도가 사회관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정도의 것일 때에는 원고로서는 이를 수인함으로써 종합병원의 사회적인 기능과 일반시민의 보건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은 당연한 사리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원고가 입는 고통이 위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그 수인의무가 없고 오히려 그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따라서 피고는 그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을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은 민법 제217조에 비추어 분명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전시한 바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경영의 ○○병원이 이 사건 시체실을 그곳에 안치한 시체로부터 발산하는 악취의 확산방치나 제거를 위한 조치, 유족이나 조객들의 곡성이 외곽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시체봉구시의 시체의 일반인에의 노출방지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심이 인정한 상태대로 계속 사용한다면, 원고와 그의 가족들은 시체에서 발산하는 악취, 유족이나 조객들의 곡성 및 일반시민이 직접 보기를 꺼려하는 시체의 운구를 빈번이 보게 됨으로 인하여 죽음에 대한 공포와 생에 대한 불안감 기타 신경의 긴장을 일으켜 정신위생상 유해한 결과를 낳고 또 생활환경상의 안정이 심히 저해 받게 될 것이고, 원고가받게 되는 위 피해와 고통은 사회관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인의 정도를 초과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방해요인의 제거 내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 즉, 원판결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소위를 소유권의 남용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감이 없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이 사건 소위는 원고가 수인할 한도를 초과한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원판결이 피고의 소위를 권리남용이라고 본 판시는 결국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하겠다. 또한 원판결은 피고가 위 설시와 같은 원고의 고통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시체실을 그대로 시체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을 금한 취지임이 분명하고 위에서 본 일련의 사정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 경영의 ○○병원의 건물 중 시체실로 개조할 수 있는 건물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원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지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 또한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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