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73다896

판시사항

귀속재산매수인이 불하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권리를 양도하여 양수인이 관재당국과 귀속재산갱신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효력

판결요지

관계당국이 귀속재산 매수인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과 갱신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관계당국의 관여하에 매수인의 명의가 변경되었으면 비록 그 권리의 양도인(귀속재산 매수인)이 그 불하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서는 매수인의 명의변경을 법률상 당연무효라 볼 수 없다.(판례변경)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화성석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관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5.16. 선고 72나122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서울 서대문구 (주소 1 생략) 대지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위 이외의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5) (6)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서울 서대문구 (주소 2 생략)[원판결에서 (주소 3 생략)이라고 설시하고 있는 것은 (주소 2 생략)의 착오로 보인다] 대지 114평 3홉[환지확정전에는 (주소 4 생략) 대지 186평임]이 원고와 소외 대한민국의 공유라고 추정한 다음 동 대지 중의 원판결첨부 별지 제1도면 표시 (바)부분 15평 7홉은 그곳에 쌓여있는 석축이 원고의 소유인 점과 동 석축에 원고가 자기회사 간판을 걸어놓고 동 석축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비추어 보아 동 대지 부분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위 (바) 부분대지 15평 7홉 위에 축조된 축대가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가 그 축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원심 인정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니 위 축대 위에 피고소유의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축대의 부지인 위 대지 부분의 인도와 원고주장의 손해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에 소론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위법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소론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1)점 및 이에 관련된 피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서울 서대문구 (주소 1 생략) 대지 124평 3홉중 194.41/240 지분에 관하여는 1971.3.23과 같은해 4.28의 두 차례에 걸쳐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그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소외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바, 위 대지는 원래 귀속대지였고 소외 1은 위 대지 중의 본건 계쟁부분인 32평(아래에서는 본건 대지 32평 이라고 한다)에 인근 대지를 합한 대지 60평을 1957.5.17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으로부터 대금 15,000원에 불하받아 1963.10.26까지 그 불하대금을 분할 납부하다가 1966.9.1 동 대지 60평을 소외 2에게 매도하였고 소외 2는 동 대지 60평에 관하여 그 날자로 서울 서대문세무서장과의 사이에 국유재산매매계약(내용은 귀속부동산 매매갱신계약)을 맺고 1966.9.8 자기명의로 잔대금 2,400원을 납부하여 대금이 완납된 후 1967.5경 자기명의로 바로 본건 대지 32평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실과 본건 대지 32평 부분에 관하여 다시 소외 2로부터 소외 3, 소외 4, 원고의 각 명의로 순차 공유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귀속재산은 포괄승계 이외의 사유로 매수자 명의의 임의변경은 허용될 수 없고,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사람으로부터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채 그 권리를 양도받아 관계당국과 귀속재산 갱신매매계약을 맺어 매수자명의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무효로서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위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아 갱신매매계약을 맺고 잔대금을 완납한 후 그 명의로 위 대지 60평을 매수한 사실에 터 잡아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현재 원고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위 대지 124평 3홉중의 194.41/240 지분중 1971.3.23에 원고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94.49/240 지분만이 위 소외 2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원판결 설시의 소외인들을 거쳐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고 그 나머지인 99.92/240 지분은 소외 2와는 관계가 없는 부분임을 갑 제1호증의 1(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본건 대지 32평 중 94.49/240 지분만이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권리양도를 받아 서대문세무서장과 매매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판결 설시부분에 관련되는 것이고 본건대지 32평 중의 나머지 지분인 99.92/240부분은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권리양도를 받은 것과는 전연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을 제8호증의 10(귀속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1이 서울특별시 관재국장과 1957.5.17자로 본건 대지32평에 관하여 불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불하대금을 10개년 연부로 상환하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어 그 분납금의 상환기한이 1964.6.30 경과 후에 도래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본건 불하관계에 국유재산법이 적용될 사유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본건 불하관계에 귀속재산처리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각호에는 귀속재산의 매수결격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 내지 제12조에는 귀속재산의 2중매수를 금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귀속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그 매수인이 매수결격자인 여부와 2중매수자인 여부를 조사하여 이러한 조건에 저촉되지 않을때에만 귀속재산을 매각하게 되어 있고 또 같은법 제15조에 우선 매수인의 순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포괄승계이외의 매수인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불하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귀속재산매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양도받아 관계당국과 귀속재산갱신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명의를 변경해 받았다 하더라도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본원의 종전의 판례취지였던 것이다. 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의 위와 같은 조건은 관계당국이 귀속재산매수인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에 대하여 귀속재산갱신매매계약을 허용하는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라도 관계당국이 귀속재산매수인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과 갱신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관계당국의 관여하에 매수인의 명의가 변경된 이상 비록 그 권리의 양도인(귀속재산매수인)이 그 불하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서는 위와 같은 매수인의 명의 변경을 법률상 당연무효라고 볼 근거는 없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귀속재산의 매수인 명의변경 후에 전득자들을 보호하는 취지에도 적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판결로써 이에 저촉되는 본원의 종전 판례를 폐기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귀속재산 매수인의 명의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다른 논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며 이 점에 관한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피고의 답변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서울 서대문구 (주소 2 생략) 대지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주소 1 생략) 대지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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