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도1684
판시사항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가 은행과의 당죄거래 약정이 되어 있는 종전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그의 명의를 사용하여 회사의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부
판결요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고광우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4.11. 선고 73노8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고광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 또는 대표자격으로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자기를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문서는 본인의 문서이고 본인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생기는 것인바, 1,2심 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정정철은 대명광업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에 있으므로 그는 위 회사를 대표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로서 공동 피고인 임동철와 공모하여 은행과의 당좌거래약정이 전 대표이사 정영호 명의로 되어 있어 당좌거래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전 대표이사 정영호 명의를 사용하여 본건 각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것이므로 본건 수표의 발행인은 어디까지나 위 대명광업개발주식회사이고 위 정영호는 아님이 명백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회사 명의의 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있는 피고인 정정철이나 공동행위자인 피고인 임동철가 위 회사명의의 수표를 위조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원판결 판단에 유가증권위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을 수 없다 .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한환진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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