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75다1487
1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이 도매시장개설지역안에서 일반상인이 반입한 청과물에 대하여 도매행위와 위탁판매행위등 유사도매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법 59조, 농수산물도매시장법 10조 1항, 동법시행령 9조 1항, 동령 10조등의 규정에 비추어 농업협동조합은 도매시장개설지역안에서 비조합원인 생산자가 직접 출하한 거래물품이 아닌 일반상인이 반입하는 청과물에 대하여는 도매행위와 위탁판매 행위등 유사도매행위를 할 수 없다.

판례내용

【신청인, 상고인】 이익지구원예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피신청인, 피상고인】 합자회사이리청과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5.7.3. 선고 75나18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신청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9조,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1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동령 제1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신청인 조합은 원심판시와 같이 이리시내 일원에서 그 비조합원이 생산하는 청과물중 생산자가 직접 출하한 것에 대하여는 회계연도마다 그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전판매량의 1/5을 초과하는 도매행위와 위탁판매행위 등 유사도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일반상인이 반입하는 청과물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 . 논지는 위의 비조합원중에는 비단 직접 생산하는 자뿐만 아니라 상인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된다고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이일규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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