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농업협동조합법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나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농산물의 계약재배사업
2.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 농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매취(買取) 사업
5. 그 밖에 지역농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농산물의 계약재배사업
2.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 농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매취(買取) 사업
5. 그 밖에 지역농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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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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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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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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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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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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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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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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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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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dd2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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