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마410
판시사항
판결요지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5.9.18. 고지 75라2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이 사건에서 등기신청인 소외인이 이미 말소된 바 있는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하면서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위배하여 이해관계있는 제3자인 재항고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제55조 제8호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지, 같은 조문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여, 등기공무원이 일단 위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위 가등기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고 있는 이상, 등기공무원은 이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기입을 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이 이 사건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말소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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