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마212
판시사항
판결요지
판례내용
【재항고인】 보림합명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칠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6.4.19. 고지 76라63 결정 【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비록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요, 그 확정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가 규정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때에 해당하므로 이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이 사건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 결정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등기공무원의 직권말소의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당원 1974.5.28 선고 74다150 판결참조)그리고 여기에는 대법원 판례를 곡해한 잘못도 없다. 설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그 확정판결 이후에 피고와의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어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유효인 등기로 인정하였을 때라 할지라도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함으로써 직권에 의하여 그 예고등기가 말소되기를 기다려서 비로소 화해의 취지에 따른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가 번잡을 면하지 못한다 할지언정 예고등기제도를 인정하는 이상 어쩔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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