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마37
판시사항
운임을 완불한 운송물에 대한 수하인은 운송물에 대한 경매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권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상법 제804조 1항, 제800조 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판례내용
【재항고인】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섭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6.12.30. 자 75라323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선주인 삼양선박주식회사가 용선자인 동화기업주식회사에 대한 1심결정문 표시의 운송물에 대한 운임청구권을 이유로 상법 804조 1항, 800조 1항비송사건절차법 136조 5항에 기초한 1심의 경매허가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위 운송물에 대한 수하인으로서 운임도 이미 지불하였는데도 1심이 경매허가결정을 하여 재항고인의 이 수하인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원심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 20조에 의한 항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재항고인의 위와같은 주장 자체에 의해도 1심의 경매허가 재판 그 자체만으로서는 아직 자기 권리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한 영향이 직접 미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권 없는 자에 의한 부적법한 항고라하여 이를 각하 하였다. 그러나 만일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동인이 위 운송물에 대한 수하인이고 그 운임도 이미 완불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있는 반면 선주인 삼양선박 주식회사가 운임의 지급을 못받었다는 이유로 위 화물에 대한 유치권 및 경매권도 없다고 할 것이다. 만일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1심법원이 위 선주의 경매허가신청을 받아드리는 결정에 뒤따른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인하여 재항고인의 위 운송물인도청구권행사에 직접적인 장애를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니 위 경매허가결정은 운송물의 운임을 지불한 수하인의 운송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하는 재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과연 재항고인이 위 운송물에 대한 수하인으로서 운임이 모두 지불되었는가를 심리도 하지 않고 위와 같이 재항고인의 항고를 항고권 없는 자의 항고라는 이유로 각하한 위법이 있고 이점에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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