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항고)
비송사건절차법
**①**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②**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
**②**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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