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다449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법인의 임시이사가 이사로서의 직권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한 정관은 유효하다 나. 임시이사선임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것이다 다. 법인의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의 임시이사 선임절차는 본법에 의하여야 하며 위 임시이사선임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 본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선재련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정순모 외 9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 제2심 광주고법 1963. 6. 12. 선고 63나73 판결 【주 문】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 피고들의 상고에 의하여 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부분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동 소송대리인의 답변 및 피고들 소송대리인 이호정 배정현 황성수의 각 상고이유와 피고들소송대리인 배정현 황성수의 답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의 임시이사 선임절차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야 하며 위 임시 이사 선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고 그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24조와 민사소송법 제18조에 의하여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위 임시 이사선임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원고들로서는 만일 본건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다면 위와 같은 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시이사 선임결정자체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보통민사소송에 의하여서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본소청구는 부당하다할 것이며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결국 독자적 견해에서 채용할 수 없다 ㈁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1960.9.7 본건 임시이사로 선임되었다는 사실 임시이사로 선임된 피고들이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노회 전남노회 유지재단의 정관일부(이사선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점을 개정하기 위함)를 개정하여 1960.12.30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었다는 사실 1961.4.25 위의 재단이사회에서 위의 개정된 정관에 의하여 피고들을 정식이사로 선임하였다는 사실들을 적법이 인정한 다음 임시이사가 개정된 정관에 의하여 1961.4.25 피고들을 정식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이 명백한바 임시이사라 하여도 그 법인의 기관임에 다름이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론의 문교부규칙 운운은 이것을 인정한 아무 흔적이 없다) 이사로서의 직권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한 정관을 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중 (ㄱ) 피고들 소송대리인 배정현 황성수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자기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가 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부인 당할 때에는 그 부인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그 지위의 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본건 유지재단의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1960.3.9 전남노회전권위원회의 결의 1960.3.28과 1960.4.11. 및 1960.4.28의 각 임시 이사회의 결의 또는 1960.7.15 전남노회의 결의로서 원고를 퇴임 또는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이유로서 위의 각 결의는 무효라 주장하여 본소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음이 명백하고 원심이 위의 각 결의는 무효라는 이유로서 피고들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가사 소론과 같이 본건 유지재단의 이사가 피고들 외에 또 다른 이사가 있고 또는 위와 같은 결의 무효 확인의 소가 필요적 공동 소송에 속한다 가정하더라도 그 공동소송은 고유 필요적 공동 소송이 아니고 제소된 피고들에게 대하여 합일적으로 판단을 하여야 할 소위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원심이 소론의 「필요적 공동 소송운운」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점은 원판결 결과에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ㄴ) 피고들 소송대리인 이호정의 상고이유 2(ㄱ),(ㄴ)와 피고들 소송대리인 배정현, 황성수의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대한 예수교 장노회 전남노회는 1960. 3. 8.의 회집에서 1960. 2. 17. 서울에서 모인 불법집회에 참석한 원고들을 징계할것을 결의하는 일방 그들을 수습 처단할 노회의 대행기관으로 위원 8명으로 구성된 전권 위원을 선입하였다는 사실과 위의 위원은 1960. 3. 9.을 비롯하여 1960. 7. 15.까지 전후 5회에 걸처 원고가 주장하는바와 같은 내용의 결의(1961. 4. 25.의 결의는 제외)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음 원심은 위의 각 결의가 정당 하다는 전제하에 고찰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위의 각 회의에게 수권을 한 1960. 3. 8.자 피고 주장의 전남노회 구성을 그 회의록(을 제2호증의 7)에 의하여 고찰하면 동 회의는 회장, 부회장로 임시회를 소집할수 없을 때에는 원서기가 회장을 대리하여 임시회를 소집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원심이 진정성립을 인정한 갑제2호증인 전남노회 규칙 제8조에 의하면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부회장 1인, 서기 1인, 부서가 1인 운운이라 규정하였으며 동 규칙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특별위원은 사건에 따라 공천위원 혹은 회장의 자벽으로 선정하고 운운이라 규정하였는바 위의 규정에 의하면 회장, 부회장이 유고 시에는 원서기가 회장을 대리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수있다고 규정하였을뿐 회의 진행과 그 회의에서의 회장을 직권을 누가 대행하느냐 하는점에 대하여는 아무 명문이 없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서기가 회장을 대리하여 임시회를 소집할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회의의 사회, 기타 그 회의에서의 회장의 권한을 대행할수 있다고 함이 위의 헌법과 규칙의 입법취지에 부합된 해석이라고 인정된바 원심이 적법히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을제2호증의 7(1960. 3. 8. 회의록)에 의하면 회장, 부회장의 유고로 원서기인 승원록 목사가 위의 헌법규정에 따라 회장을 대리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하였음이 명백하고 회장을 대리하여 사회를 하였을 뿐 아니라 회장권한의 대행자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인정못할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1960. 3. 8.의 집회가 정당히 성립된것임을 전제하에 고찰하더라도(원심이 1960. 3. 8.자 집회가 정당한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고찰하더라도 운운하였음은 위의 집회의 성립이 정당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판단한것 이라고 해석됨) 별도의 회장 선출이 없고, 회장의 자벽이 없이한 전권위원 선임 결의는 무효이며 그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그 후의 각 집회에서한 청구취지의 각 결의(1961. 4. 25. 결의는 제외)는 무효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위의 헌법과 규칙을 그릇해석한 위형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으므로 그회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중 그 적시와 같은 각 결위는 무효라고 판시한 부분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없다 하며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이유있다 하여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기로 한바 그 부분에 대하연느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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