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법원

제18조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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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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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채무 부존재 확인 대법원
  2. 판례 집행판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