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법원

제19조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민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조된 곳 또는 구조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