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임시이사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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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마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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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의 개임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를 개임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한 경우, 항고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참조조문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3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2. 6.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공1994상, 201), 대법원 2016. 1. 29.자 2015마458 결정

판례내용

【신청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7. 6. 23.자 2017라2012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를 개임하여 달라는 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고, 임시이사의 개임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다(대법원 2016. 1. 29.자 2015마458 결정 참조). 그리고 설령 법원이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6.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원심이,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의 공동임시이사 중 1인인 소외인을 변경해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임시이사 개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재항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선례들은 본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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