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재판의 취소ㆍ변경)
비송사건절차법
**①**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却下)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즉시항고(卽時抗告)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②**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却下)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즉시항고(卽時抗告)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9-20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f915ee5 -
2024-09-20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8db633d -
2020-06-09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1864dc9 -
2020-02-04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d13b141 -
2016-01-19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8243a2b -
2014-05-20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cf4673b -
2013-05-28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48c9347 -
2011-07-25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c642fba -
2011-04-12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32fde5b -
2007-08-03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7e954ab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