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재판의 고지)
비송사건절차법
**①**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의 원본에 고지의 방법, 장소, 연월일을 부기(附記)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의 원본에 고지의 방법, 장소, 연월일을 부기(附記)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9-20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f915ee5 -
2024-09-20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8db633d -
2020-06-09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1864dc9 -
2020-02-04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d13b141 -
2016-01-19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8243a2b -
2014-05-20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cf4673b -
2013-05-28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48c9347 -
2011-07-25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c642fba -
2011-04-12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32fde5b -
2007-08-03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7e954ab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