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스1
판시사항
가. 호적공무원이 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에 따른 호적정정기재를 한 후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 허가결정을 취소,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권리를 침해 당한 자”의 의미
판결요지
가. 호적공무원이 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을 수리하여 그에 따른 호적정정기재를 한 후에는 그 허가결정을 한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는 없다. 나.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권리를 침해당한 자」라고 함은 단순히 주관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믿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정정된 호적부가 민사사건에 증거로 제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써는 호적정정허가결정으로 인하여 권리가 객관적으로 직접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 / 나. 제20조 제1항
참조판례
1974.8.20. 선고 74다440 판결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가정법원 1982.1.28. 자 81브21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보충재항고이유 포함)를 판단한다. 호적공무원이 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을 수리하여 그에 따른 호적정정기재를 한 후인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그 허가결정을 한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고, 또 같은법 제20조 제1항에는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권리를 침해당한 자라고 함은 단순히 주관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믿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이 사건의 경우는 호적정정허가결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정된 호적(제적)부가 재항고인들이 관련된 민사사건에 증거로 제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써는 이 사건 호적정정허가결정으로 인하여 재항고인들의 권리가 객관적으로 직접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당원 1974.8.20. 선고 74다44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비송사건절차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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