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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누212

판시사항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73조의2, 2항 및 73조 1항 해당사유 유무를 심리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라도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2항 및 제73조 제1항의 징계절차를 진행못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다음 파면처분이 당연 무효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1항, 제73조의 2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평택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7.13. 선고 76구588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에게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였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원고에게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의 2년의 기간이 경과한후에라도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은 동법 제73조 제1항에 규정되 바와 같이 감사원에서 조사중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2항, 제73조 제1항의 해당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았어야 마땅할 것이다. 원심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고, 이점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하겠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이 징계사유의 시효문제에 걸리지 아니하여도 이 사건의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1973.1.9자 경기도지사의 지침은 을제5호증의 문면에 비추어 볼 때 하천기지업무 처리에 참고하라는 지침에 불과하여 원심이 정당하게 본바와 같이 이것은 피고에게 대한 권고적 효과밖에 없다고 못볼바가 아니다. (더욱이 갑 제3호 증의 7의 기재에 비추어 그렇게 생각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하천기지 점용을 허가하면서 점용면적 3,000평을 초과하고 또한 허가기간을 1년이상으로 하였고, 또한 이 사건의 하천기지로부터 15키로미터나 떨어진데 사는 사람들에게 점용을 허가하였다하여 상사의 지시에 복종하는 의무와 성실의 의무를 어겼다고 말하기 곤란하다. 특히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강충원등 75인이 원고가 이미 점용을 허가한 장약수등을 이 사건 하천기지에서 제거하고자 관계요로에 두번이나 진정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이들에게 이 사건 하천기지에 대하여 신규로 점용허가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회시를 하였을뿐만 아니라 피고 또한 이 사건 하천기지에 관하여 그 점용허가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고자 1974.2.12 경기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상신하였더니 경기도지사는 1974.2.21자로 “기점용자인 장약수외 6인이 71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점용허가를 받아 그 땅을 경작가능지로 만들기 위하여 애착심을 가지고 가꾸어온 점과 현재 맥류를 파종한 실정을 감안하여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는한 계속 위 장약수등에게 계속 점용허가함이 타당하다”라는 취지의 회시를 하여 원고는 이 회시에 좇아서 위 장약수 등에게 계속 점용허가를 하도록 품의한 사실과 기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하천업무 처리의 혁신에 공이 큰점, 지금까지 여러차례에 걸쳐서 포상이나 공로표창을 받은 점, 원고의 직근상급감독자인 건설 과장도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으로서 가벼운 견책을 받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파면으로 임한 처사는 그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밖에 원심이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에는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당원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비례의 원칙이나 공무원징계에 있어서 그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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