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다2495
판시사항
군인 퇴역연금청구권의 확정시기
판결요지
군인의 퇴역연금은 국방부장관의 재정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그 채권액이 확정되고 이때에 그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군인연금법 제10조 , 제5조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5조 , 제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11.19. 선고 66다1514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안병건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곽영철, 장권현 최달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11.18. 선고 77나1324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군인연금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45조, 동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동법에 의한 퇴역연금은 국방부장관의 재정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그 채권액이 확정되고, 이때에 그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당원 1968.11.19. 선고 66다1514 판결참조). 당원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헌법 제8조, 제30조 제1항의 정신에 위배된 허물이나 군인연금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아직도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이 사건 퇴역연금의 급여청구를 함으로써 국방부장관의 재정을 받은 흔적이 없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구체적인 청구권은 아직 생기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국방부장관에게 급여의 청구를 하는 데는 기간의 제한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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