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그30
판시사항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간이변제충당허가
판결요지
수출용원자재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91조에 따른 간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는 위 허가신청대상물품이 무역거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원료 또는 그 제품인지의 여부와 상공부장관의 승인 유무를 심리한 연후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무역거래법 제17조 , 제18조 제1항 , 비송사건절차법 제91조 , 민법 제338조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유풍직물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1977.11.3. 자 77파24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인의 소송대리인의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무역거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원료, 기재 또는 그 원료, 기재로 제조된 물품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동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수출을 증진하여 국제수지 균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동법 제1조의 입법목적과 관세면세 특혜아래( 관세법 제32조) 수입의 우선을 주고있는 동법 제17조 및 수입업자에게 대용수출의무를 지운 동법 제19조와 상공부장관의 당초 사용목적 변경에 까다로운 조건을 붙인 동법 제18조 3항,동 규정취지에 미루어서 보면, 위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효력규정이라고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74.3.26. 선고 73다721 판결참조)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물건은 무역거래법에 의한 수출용원자재로서 수입한 원료임으로 이 사건 허가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고 있고(기록 129면), 이 사건 허가 대상물품이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된 원료 또는 제품인 것으로 엿볼 수 있으니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민법 제322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91조에 따른 간이변제충당신청은 일응 수출용 원자재로 수입한 당초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니 본건 신청과 같은 간이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무역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의한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미리 얻어야 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비송사건인 본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이 사건 허가신청 대상물품이 무역거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원료 또는그 제품인지의 여부와 그 해당 물품이라면 당초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여부 및 당초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에의 사용이라면 상공부장관의 승인유무를 심리한 연후에 이 사건 간이 변제충당허가결정을 하였어야 옳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심리판단이 없어 쉽사리 이 사건 간이변제충당신청은 이유있다 하여 허가결정 하였음은,필경 무역거래법 제17조, 제18조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재 판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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