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91조 (즉시항고)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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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해관계인 및 검사는 제90조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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