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92조 (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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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88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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